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이며, 명의와 관계없이 쌍방의 기여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신청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도와 평가 시점이 실제 받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기 등 사건 종결 이후 후속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원고·피고 어느 입장이든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목록 정리를 거쳐 소 제기·대응을 진행합니다.
1. 부동산·주식·퇴직금,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평가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혼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가 분할 가액이 됩니다. 진행 중 집값이 오른 경우 그 상승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펀드 같은 금융자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 중 매수한 상장주식은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고,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은 감정평가를 거쳐 가치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은 그대로 분할 대상이 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라면 매월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출·채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순재산에서 빼야 합니다. 아파트 시가 6억 원에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순재산 4억 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개인 명의 카드 빚이나 혼인과 관계없는 사적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함께 관리하거나 담보 대출을 함께 상환해 가치를 높였다면, 법원은 그 기여 부분을 참작합니다.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한 재산 유형
- 혼인 전 매수 후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 — 취득 시점과 기여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 지원금이 섞인 주택 구입 자금 — 증여 부분과 공동 기여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한쪽 명의로만 납입한 보험·연금 — 납입 재원이 공동 수입이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나 비상장 법인 지분 — 감정평가로 가치를 확인한 뒤 분할 여부를 정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여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증여계약서·금융거래 내역·등기이력)를 사전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혼 분쟁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정보 조회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의 계좌 내역과 잔액이 확인되고, 부동산 등기 현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 분할 재산을 줄였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 시 초기에 해야 할 확인 순서
- 부동산 등기부 열람 — 최근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또는 이후에 신청
- 사해행위 여부 검토 — 이전 시점, 대가 지급 여부, 상대방 인식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산 이전이 이혼 직전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제3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가격·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기여도는 어떤 사실로 결정되나요?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수입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 비율, 가사 분담 정도, 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금 내역이 기여도 산정의 핵심입니다. 외벌이 가정이라면 수입이 없던 배우자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기여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비수입 배우자의 기여도가 30~50% 수준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도 기여도에 영향을 줍니다. 20년 이상 장기 혼인에서는 50%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하고, 5년 미만 단기 혼인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재산이 4억 원이고 기여도 40%가 인정되면 약 1억 6,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
- 급여명세서·소득신고서 — 수입 흐름을 확인합니다.
- 생활비·교육비 지출 내역 — 가계에 실질 기여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자녀 학교·의료 관련 서류 — 양육 부담을 증명합니다.
- 문자·메시지·가족사진 — 가사 분담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떻게 다르고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발생한 날부터 2년의 별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파탄 원인, 자녀 유무, 상대방의 유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000만~5,000만 원 범위이며,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처럼 유책성이 뚜렷하면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신청 기한과 위자료 시효는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점 |
| 재산분할청구권 | 2년(제척기간) — 이혼한 날 |
| 위자료(이혼 원인) | 3년(소멸시효) — 손해·가해자를 안 날 |
| 부정행위 이혼청구 | 6개월/2년(제척기간) — 앎 6개월 / 발생 2년 |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 없으며, 2년이 지나면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이며, 이혼 확정 후에도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한 경우라면 2년이라는 기한을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합의서에 “재산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법률 상담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은 사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의 비용은 사건 난이도, 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와 규모,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체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거나, 재산명시·사해행위취소가 추가되면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재산 종류와 기여 내역, 상대방의 재산 은닉 여부에 따라 이혼시재산분할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평가 시점 하나만 달라져도 분할 금액의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고, 기여도 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지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 목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