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으로,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근거가 됩니다. 방식과 쟁점에 따라 진행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을 선택했다면 숙려기간부터 확인기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양쪽이 모두 동의할 때 선택하는 방식으로, 숙려기간이라는 강제 대기 시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내를 받고, 그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숙려기간 — 3개월
2.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인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를 준비하면 검토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확인기일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불출석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이혼을 결심한 직후 처음 몇 주가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될지, 조정 또는 소송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 자체에 합의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부수 사항까지 전부 정리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 없이는 확인기일조차 진행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차이가 크다면, 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전 조정을 먼저 시도하도록 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 기일이 먼저 열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정리해야 할 순서
1. 이혼 방식 결정 — 협의 가능 여부, 쟁점 파악
2. 재산·소득·양육 관련 자료 수집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3. 상대방과 협의 시도 또는 조정·소송 신청
4.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쟁점별 대응 방향 점검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가 깨지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이혼절차는 조정 또는 재판 단계로 전환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성립하면 재판 없이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양육비 등도 조정 조서에 기재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소장을 제출해 판결로 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소장 제출 → 조정 기일 → 변론기일 →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각 기일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책 정도는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비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41조」, 제척기간).
4. 이혼 뒤에도 남는 문제 — 양육비와 면접교섭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후 소득 변동이나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식은 이혼 당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에는 양육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이혼에서는 판결로 결정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친권·양육 사건에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것이 양육자 지정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한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통상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명령·감치 신청 등의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근거로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면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범위와 금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50%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어, 순재산 5억 원에 기여도 40%가 인정되면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체 지분·금융자산 등 복잡한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 이혼 후 재산 문제를 미루다 이 기간을 놓치는 사건이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 수, 재산 규모, 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비용과 방향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바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양쪽이 모두 동의하고 재산·양육 조건까지 합의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할 수 없을 때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1~3개월) 후 확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되지만, 재판이혼은 조정 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쟁점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도 별도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드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혼 상황이라도 방식, 자녀 유무, 재산 규모, 쟁점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응 시점에 따라 선택지도 달라지므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본인 사건에 맞는 방향을 먼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사례
별거 중 배우자 재산 은닉 정황, 재산분할 및 조정이혼
배경 — 혼인 기간 10년 이상의 맞벌이 부부로, 별거 후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정황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혼에는 상대방도 동의했으나 재산분할 조건에서 협의가 결렬되어 조정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응 — 담당 변호사가 별거 시점 전후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정리하고, 등기부등본·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 분할 대상 목록을 구성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으로 추가 처분을 차단한 뒤 조정 기일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 조정 성립. 순재산의 약 45% 상당인 2억 원대 중반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주의: 이혼 합의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