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피해 배우자가,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같은 외도 사실을 놓고도 증거가 충분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불륜 위자료 금액은 5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부정행위 지속 기간·파탄 정도 등에 따라 폭이 넓어집니다.
1. 소를 내기 전,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든 상간남 소송이든, 불륜위자료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둘째,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증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는 상간소송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법원은 이 유형의 분쟁에서 상간자가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알 수 있었는지를 특히 신중하게 따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구체적인 대화 내역·만남 정황 등으로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별도로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 있은 날부터 2년)이 적용되는데, 이는 이혼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어디까지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단둘이 만남,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숙박한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때 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는 원본 보관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숙박 영수증, 위치 데이터 등은 스크린샷이 아니라 원본 파일이나 공증 형태로 보관해야 법정 증거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캡처만 해두고 원본 기기를 처분하면 증거력이 약해집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녹음·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간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오래될수록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가 생기므로,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불륜 위자료는 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실제 인정 범위는 이렇습니다
불륜위자료 금액은 법정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도 여러 차례 확인한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상간자에 대한 불륜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3,000만~5,000만 원대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지속 기간이 짧거나 혼인 파탄에 다른 원인이 겹쳐 있으면 5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간자의 채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규모, 다툼 쟁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상담 단계에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소장을 받은 상간자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장이 도달한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30일이 사실상 대응 준비의 전부입니다.
답변서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둘째,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인용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배우자 쪽 조정·합의가 상간자 쪽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청구 원인이 없거나 상대방에게도 귀책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배우자와 합의이혼했는데, 상간녀에게 따로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이미 받았더라도,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포함한 혼합 합의금이라면, 법원이 그 중 위자료 해당분을 따로 특정해 상간자에 대한 인용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간자만 단독으로 상대하는 위자료 소송은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병합해 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상간자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부정행위가 있었던 곳)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업무사례
합의 후 조건 불이행, 불륜 위자료 재청구와 반소 대응
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하고 재발 방지 조건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위자료를 재청구했고, 상간녀 측은 이미 합의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응 — 변호인은 합의서 문언이 ‘조건부 합의’임을 분석해, 조건 불이행 시 재청구 권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상간녀 측 반소에 대해서는 합의의 해제 요건과 위자료 청구의 독립성을 근거로 기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반소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됐으며, 의뢰인의 재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되어 위자료 일부가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 주의: 합의서 작성 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재청구 시 합의로 권리가 소멸됐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불륜 위자료 사건도, 부정행위 지속 기간·혼인 사실 인지 여부·증거 형태·제소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정 짓기 전에 본인 상황의 쟁점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