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민법 제751조」(재산 외 손해 배상)이며,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상태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때 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고, 교제 기간·정도·파탄 기여도에 따라 5,000만 원 안팎으로 높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1. 위자료 금액은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까?

상간녀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교제 기간과 밀도입니다. 수개월간의 단순 연락에 그친 경우와 수년간 지속된 부정행위로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는 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1. 교제 지속 기간 — 수개월이면 통상 1,000만~1,500만 원, 수년이면 2,000만~3,000만 원 이상
2. 파탄 기여도 — 상간자의 행위가 파탄의 직접 원인인지, 이미 흔들린 상태였는지
3. 부정행위의 정도 — 성관계가 직접 증거로 드러났는지, 메시지·사진 수준인지
4. 발각 이후 태도 — 사과나 합의 시도 여부
5. 배우자가 이미 낸 위자료 금액 — 공동불법행위로 산정된 총액에서 배우자 부담분을 뺀 나머지가 상간자 부담분이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법원이 총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하면, 배우자가 2,000만 원을 낸 경우 상간자는 나머지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
액수를 높게 써도 법원은 그 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갖춰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도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멈춰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충격 속에서 즉각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수집 경위도 비교적 엄격하게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거나 녹음하는 것 —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2. SNS나 단체 대화방에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것 — 명예훼손 역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기기·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보는 것 — 증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관해야 할 증거는 메시지 캡처(발신 일자·수신자 표시 포함), 사진·영상, 숙박 영수증, 목격 진술 등입니다. 법률 상담 전까지는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기존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간자가 기혼 상태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은 이 조문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3.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어떻게 가립니까?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인지하면서 교제했는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없거나 감경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입증이 청구 인용의 관건이 됩니다.
인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
1. 교제 기간 — 장기간 지속됐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2. 주거지·가족 관련 메시지 — 대화에 배우자나 자녀 언급이 있으면 인지의 증거가 됩니다
3. 지인·직장 동료 진술 — 주변에서 기혼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증언
4.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상태가 공시돼 있어 알 수 있었던 상황인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의 조합으로 인지 사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이혼 절차 중” 또는 “사실상 별거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4. 판결이 나오면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급 명령이 적혔다고 해서 상간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신청, 급여·예금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 확인할 사항
1. 상간자의 재산 소재 — 부동산 등기, 금융 계좌, 직장 급여 여부
2. 가집행 선고 여부 — 1심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3. 항소 여부 — 항소하면 집행이 지연되고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확정 전에 상간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제기 전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5.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간녀위자료 사건은 민사 사건이므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혼과 병합하면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고, 상간자만 단독으로 상대할 때는 상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합니다.
절차 흐름
① 소장 작성 및 접수 — 청구 취지·원인, 위자료 금액, 증거목록 첨부
②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내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③ 변론기일 — 쌍방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 신문
④ 판결 선고 — 법원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 결정
⑤ 항소·확정 — 판결서 송달 후 2주 내 항소 없으면 확정, 강제집행 가능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 이유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가 제척기간입니다(「민법 제841조」).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상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쟁점 수·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간자가 기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지 여부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교제 기간·대화 내용·주변 진술 등으로 판단합니다. 인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크게 감경될 수 있어, 초기에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언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인용 여부와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간녀위자료를 준비 중이거나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만큼 상황을 빨리 법률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증거 현황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